조례는 유성구에 소재한 연구용 원자로, 원자력연료공장 등 원자력 시설의 환경과 안전성을 감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제출한 의견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 조속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성구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모여 있는 중·저준위 3만여 드럼의 방사능폐기물이 있다. 폐기물은 지난달부터 경주 방폐장으로 차례차례 옮겨지고 있지만 1드럼을 옮기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 크고 수십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주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린 것이다. 최근 우라늄 시료 분실과 백색비상 발령 등의 사건들도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에 한몫했다.
조례운동본부는 “유성구의회 담당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상정된 조례를 국가사무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며 “구의회에선 국가사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 심의·의결할 수 있고, 주민들도 여러 차례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조례안 부결 처리를 강행해 강력 규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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