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은 각 시ㆍ도 공보,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가 이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개인 53명, 법인 19개 총 체납액은 52억6000만원이다.
개인 체납규모는 34억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65%였으며, 연령별로는 40~60대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억10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4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서 주민세와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법인 8곳(4억4000만원), 개인 7명(4억3000만원) 등으로 총 체납액은 8억7000만여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A기업이 752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최고 체납은 B씨가 1억8193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개인 74명 81억6100만원, 법인 44개 60억4600만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16억원을 내지 않은 당진 C산업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D씨로 18억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 원인으로는 부도 및 폐업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 기피 38명, 재산 없음 1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79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3명,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4명, 10억원 초과가 2명으로 집계됐다.
조강희 대전시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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