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은 15일부터 가능하며, 등록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기탁금액인 300만원도 납부해야합니다.
- 출마회견장에서의 공약발표는 공직선거법상 무방?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 권유 및 호소하는 등의 행위없이 출마 의지 및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린 뒤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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