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보가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7월15일 특급 호텔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롯데호텔 부지 1만1149㎡(약 3500평)를 3.3㎡당 115만원 정도인 40억원에 매입한 (주)클라우스앤컴퍼니가 호텔을 짓고 남은 땅 4949㎡(약 1500평)를 2014년 4월 4일 3.3㎡당 200만원인 30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매각했고 A사는 이를 B사에 신탁의뢰해 오피스텔로 개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클라우스앤컴퍼니는 땅을 매입한 지 3년도 채 안 돼 토지 거래에서만 12억7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이와 관련, 스마트시티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최근 대전방송(TJB)과 스마트시티 사이에 있는 4633㎡(6블록) 부지가 3.3㎡당 900만원 대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변 시세에 비춰볼 때 A사가 30억원에 매입해 놓은 땅은 현재 135억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지에 건립 중인 오피스텔의 세부면적 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68실 ▲51㎡ 68실 ▲62㎡ 120실 ▲66㎡ 16실로, 600만원 후반에서 700만원 초반대에 분양이 완료될 경우 280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전시의 MICE산업 육성정책을 위해 특급호텔을 유치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오피스텔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최초 헐값(115만원)의 땅값이 불과 4년만에 900여만원으로 8배 가까이 뛰어 땅값으로만 수십억~100억여원대의 시세차익이 발생, 민간개발업체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제재는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 염홍철 전 시장과 (주)클라우스앤컴퍼니,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 대표가 전체 부지를 호텔로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 초기 목적대로 시설 유치가 안됐을 경우 저렴한 가격에 협약을 체결했다가, 향후 이같이 절반만 개발한 뒤 시세차익을 챙겨도 제재할 권한이 없어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텔과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유치된 호텔의 객실 수 등 조건은 맞췄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며 “협약서 자체는 강제력이 없고, 해당 부지가 공공용지라면 제재 등이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사가 신탁을 의뢰한 B사 관계자는 본 기자에게 “법적인 문제는 A사와 연락해 보라”고 말했으며, A사의 입장을 들으려 사무실 방문과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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