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연 판사는 “대한민국이 보관하는 자료 중 지난달 14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며 “대한민국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또 “결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살수 설정 수압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하라”며 “검증기일은 나중에 정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