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따로 재판 따로… 대전지검 특허범죄 관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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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따로 재판 따로… 대전지검 특허범죄 관할 '한계'

중점검찰청 지정 불구 이원화 전문성강화 관련법 개정 시급

  • 승인 2015-12-10 17:53
  • 신문게재 2015-12-11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특허범죄 수사 및 처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사건의 관할을 대전법원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출범했지만, 특허사건 수사 후 해당 지역 검사의 직무대리 형태로 관할 법원에 기소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6일 검찰총장 주재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관련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수사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따라서 대전지검은 앞으로 전문 검사와 특허청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그룹 형태로 'IP 수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이번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범죄 관련 전문수사 역량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권리구제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의 항소심 관할권 집중에 이어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대전이 특허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특허범죄 관련 수사와 기소권은 대전지검에 있는 반면, 재판은 관할 문제로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 열리게 돼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특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관련 수사는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에서 하는데, 관련 재판은 피고인 주소지인 서울지역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수사 따로, 재판 따로'하는 기형적 형태라는 것.

임성문 대전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수사와 기소는 대전에서 하고 재판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검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허범죄의 재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집중하기 위해 각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도장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물론 형사 재판까지도 대전으로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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