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변인(대전 동구)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공직후보자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기준을 마련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곧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국민이 낸 혈세로 막대한 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현역 단체장의 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고, 이정현 최고위윈도 '사퇴한 현역 단체장은 절대로 출마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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