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의료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앙과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는 물론 전문가 양성과 교육, 환자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한다.
또 고도격리병상과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을 갖추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이 운영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보유하겠다는게 보건당국의 목표다.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경우 보건당국은 일정기간을 정해 민간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나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겐 생계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유급휴가 등이 제공된다. 감염병 환자 진료와 병원명 공개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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