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체육단체 통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전시가 발 빠르게 통합에 성공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11일 오후 4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광역시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창립총회에서는 통합된 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또한, 지난 7일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광역시체육회 규약의 보고와 임원선임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첫 회장은 규약·규정에 따라 시장이 맡는다. 창립총회 대의원은 양 체육회 대의원 97명(체육회 45명, 생활체육회 52명) 전원을 승계하고 임원 또한 정기 이사회 전날까지는 기존의 임원으로 집행부의 기능을 유기하기로 했다.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는 올해 예산·회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다음해 중앙 통합체육회 정관이 시행되는 날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이후엔 정관에 따라 기구 개편을 시행한다.
양 체육회 대의원과 임원, 사무처의 한시적 유지는 양 체육회의 포괄 승계하면서 출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20여 일 만에 전격적인 통합을 이끌어 냈다. 또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서 양 체육회 통합추진위원에게 통합 전권을 위임하도록 했다. 통합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통합추진위원회의 의결 방식 역시 전원이 합의하는 만장일치제로 운용하면서 양 체육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규모가 큰 양 체육단체 통합따른 갈등을 해결하려고 채택한 만장일치제는 빠른 통합을 이뤄낸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체육회'는 사무규정과 위임전결규정, 가입과 탈퇴 규정, 회원단체 관리규정 등 11개 규약을 중앙단체규약에 맞춰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 종목 단체 중 통합에 동의한 종목단체 37개 종목을 우선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약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까지 내년 1월까지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 “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체육회 통합을 이끌어 내 정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구창민 기자 wanshida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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