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손상중증도점수(Injury Severity Score·ISS)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를 받으면 최대 30일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현재 중증외상환자들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있다. 중증외상이 산정 특례를 인정받지 않는 일반질환(입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국내 '예방가능사망률'은 35.2%(2010년 기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증질환 중 암·심장병·뇌혈관질환 등은 산정 특례가 인정돼 5%만 부담하면 된다. 크론병이나 수포성 장애, 강직척추염 등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식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 15곳이다. 대전권역에는 을지대병원, 충남과 충북권역에는 각각 단국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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