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드리아노 |
지난 7일 대전월드컵경기장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티즌과 서포터즈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드리아노 이적 관련해 에이전트와 25억2800만원의 법적 소송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 한 A씨는 “아드리아노 이적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들었다”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 시티즌 관계자는 “이적수수료를 에이전트 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지만, 내부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전 계약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어 지급 기한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드리아노는 2014년 대전 시티즌에 입단해 그해 챌린지리그 MVP를 수상하며 대전시티즌의 클래식(1부리그)승격에 크게 공헌했다. K리그 데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32경기에 나서 27득점 4득점을 기록했다. 챌린지 득점왕과 첼린지 베스트11에도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최문식 감독이 부임하면서 아드리아노는 서울FC로 이적했다.
문제는 아드라아노와 대전 이적 당시 쓴 계약조건에서부터 출발한다. 아드리아노가 다례스더에서 대전시티즌으로 이적할 당시 입단 후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에이전트와 계약했다. 이 때문에 대전시티즌은 서울로 팀을 옮긴 아드리아노 에이전트에게 이적 수수료로 5억2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대전시티즌 내부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적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내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대전시티즌은 내부 규정을 다시 검토하면서 아드리아노에게 이적수수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적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아드라이노 에이전트는 계약 위약금을 포함한 25억2800만원을 달라며 지난 11월 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티즌은 내부 규정 검토를 마친 후 이적수수료를 지급해 합의할 계획이다.
전득배 대전시티즌 대표이사는 “내부 규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크게 걱정할 사항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구창민 기자 wanshida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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