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담보대출로, 사업이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현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운영자금 대출 희망자뿐만 아니라,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의 전환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2.47% 금리(2015년 4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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