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안 취재1부 법조팀 |
환자들이 오가는 병동 내 통로에도 침대가 놓였고, 침대와 침대 사이의 간격은 50㎝도 안 돼 개인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 사물함은 침대 아래에 부착된 서랍장 하나가 전부여서인지 침대 위에는 수건도 있고 두루마리 휴지도 올려져 있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공개한 사진 한 장에 비춘 공주 치료감호소 심신장애인 수용 병동의 모습이다.
범법 심신장애인 80~85명이 수용된 한 병동의 면적은 216㎡이고 1인 침대 크기가 2㎡인 점을 생각하면 병동 전체가 침대로 뒤덮여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은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곳에서 조울증, 망상, 정신분열 등을 앓는 금고 이상의 범법 정신장애인이 수용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장 15년간 보호구속돼 생활한다.
치료에 중점을 둔 보호처분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가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치료감호소 내 알코올 등 중독장애인이나 소아성기호증처럼 정신성적장애인은 그나마 정신보건법상 기준을 충족한 병동에 별도로 수용되고 있다.
유독 심신장애인을 수용한 병동 13곳에서 초과밀 수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치료감호소를 연구한 여러 보고서에서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열악한 수용환경 등을 주요 문제로 다뤘지만, 열악한 환경에 수용돼 지금도 생활한 심신장애인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았다.
청송 보호감호소는 극히 열악한 수용환경과 이중처벌 논란 속에 사회보호법과 함께 2005년 폐쇄ㆍ폐지됐다. 경북 청송 옛 보호감호소에 이어 사회보호법에 뿌리를 두고 1987년 설치된 공주 치료감호소가 또다시 열악한 수용환경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충남과 대전도 구경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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