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 산하 7개 지역 환경청이 접수받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CITES) 자진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에서조차 일부 동물에 대한 양도ㆍ양수 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본보 2일 자 9면 보도>
2013년 7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나 교환 시 환경부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보관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는 지난달 2일 돼지꼬리원숭이, 벵갈 호랑이 등 멸종위기 1ㆍ2급인 29종 130여 마리에 대해 자진 신고했다. 이중 상당수는 새끼나 알을 낳아 번식한 경우고 일부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증받았다.
충북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랜드도 같은 날 28종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했다. 2007년 구입한 앵무새 5종에 대해선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처분됐고 야생동물구조센터나 개인에게 받은 경우도 존재한다. 번식한 동물을 타 시도 동물원과 교환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동물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등한시한 사실이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것.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소유 사실을 알린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면죄했다. 다만, 멸종 우려가 커 개인이 기르지 못하는 전세계 멸종위기 1급 동물이나 적절한 사육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몰수 조치를 내렸다.
지역의 한 동물원 관계자는 “관계법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동물원에 있던 동물은 오래돼서 정확한 구입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진신고 기간엔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신고가 가능해 이 기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