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과 교학 부총장에 대한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총장 선출제를 둘러싼 학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대는 지난 3일 충남대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공고와 접수가 동시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이충균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들임에 따라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3일 충남대 교수회와 이충균 충남대 교수회장 등이 정상철 충남대 총장과 충남대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 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이충균 회장에 대한 효력 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학무무회의 구성원이나 교수회 임원이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정한 접수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퇴한 자를 총장 후보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 위원장이 접수개시일을 공고일과 같은 날로 정하면서 교수회장인 이충균 회장이 총장 후보자에 지원할수 없게 돼 공무 담임권을 제한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충남대 총장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이 11월 6일 한 충남대 총장 후보자 공모 공고 처분은 총장후보자 공모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길순)는 4일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받아 16일 공개연설회·토론회를 거쳐 23일 50명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의 투표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당초 4일로 예정된 추첨식 간선제 총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대학 측이 무리하게 간선제를 밀어부치면서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직선제 선출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교수회는 선거 몇시간 전에 선거가 무산되자 현 총장의 무리한 추첨식 총장 후보자 선출 강행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라며 총장에게 ▲파행 원인을 제공한 총장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관리위원 즉각 해임 ▲직선제 즉각 수용 ▲총장과 교학부총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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