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차단속 시스템 내년부터 차량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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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차단속 시스템 내년부터 차량중심 전환

현장 민원인 마찰문제 해소 … 인건비 16억 절감효과 기대

  • 승인 2015-12-06 16:34
  • 신문게재 2015-12-07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주차단속 시스템을 도보단속에서 차량단속 중심으로 전환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주차단속 시행 5년째를 맞아 그동안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내년부터 도보단속 위주에서 차량단속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시는 주요 간선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중심 축선을 단속하면서 도보단속, 차량단속, 시내버스를 활용한 EEB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도보단속의 경우 현장에서 민원인과의 마찰로 욕설 등 언어폭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보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차량단속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재래시장 등 시간제·탄력적 허용 및 점심시간 단속유예 등 단속지역이 점차 축소되면서 차량단속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3년간 주차단속차량을 1대씩 증차해 차량단속 위주로 전환해 민원발생지역과 불법주차 다발지역에 즉시 투입하는 현장중심의 기동단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원은 근무기간 만료 시 자연감축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인건비 16억원이 절감 효과와 차량단속에 따른 주차위반 영상(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단속저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거 시 운송주차과장은 “불법주차의 경우 일반시민들도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과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승용차 이용시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된 주차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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