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마지막으로 25개 정부 출연연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직종별로 입장과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연구직은 합리적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확대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됐지만, 그 외 직종인 행정직·기술직·기능직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범주에 있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감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KAIST에는 연구직이 없다. KAIST의 직종은 교원과 직원으로 나뉘며 교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직원은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주임행정원 등으로 나뉘어 연구직에 해당하는 직종이 없다. 이에 카이스트 내부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다른 출연연이나 정부기관은 경우 사측과 협상 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 확대라는 카드를 들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우리는 연구직이 존재하지 않아 어림도 없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연구직종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직종인 기술직·행정직·기능직 등의 비율이 높은 출연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표준연구원의 경우(2015년 4분기 기준), 550명의 전체직원 중 연구직은 272명, 기술직은 71명, 행정직은 162명, 기능직은 45명이다. 연구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이 278명으로 전체 인원 중 과반수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를 확대한다 해도 본래 총 인원의 50%가 넘는 인원은 배제된 상태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공노조는 연구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직원 등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등을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합의가 좀 더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연구원이라는 범위 안에 두고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에도 정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는 정년퇴직하는 연구원 중 성과가 우수한 연구원 일정 비율을 선발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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