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경량 철골 및 PEB철골 건축물 404곳 ▲노유자시설 44곳 ▲집회장 44곳 ▲판매시설 44곳 ▲재난위험시설 25곳 등 모두 561곳 등이다.
점검 방법은 시·군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우선 점검을 벌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 안전관리자문단(건축·토목분야 전문가)과 함께 현장 확인점검키로 했다.
중점점검 내용은 ▲폭설·강풍 등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전도 위험 여부 ▲지붕, 계단, 음지 노면 등의 결빙에 의한 낙상 위험 여부 등이다.
도는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또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보수·보강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출입제한, 안전시설 설치 등 선 안전조치 후 바로잡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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