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47년째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방침을 밝혔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하기도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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