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이 29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한·중FTA,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은 30일이 비준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국고지원과 각종 법안처리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안 되면 올해 관세인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출업체의 피해가 크다며 30일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FTA 비준안을 다른 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등 다른 문제를 연계하지 말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며 종합적인 보완책 제시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FTA 비준안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즉 누리과정의 국고지원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상임위별 청문회 도입 등 요구사항을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겠다고 보장해야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부터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벗어나 시내 모처에서 심야 시간을 포함해 잇따라 대좌해 나흘째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개정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법률안의 경우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60%이상이 찬성해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비준안은 법률안이 아니라 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미 30일 처리의사를 강려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만 된다면 여당 찬성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권은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내각될 수 있어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연계처리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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