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경제인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가석방 혜택을 부여받는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 이번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석방 심사의 핵심사항인 형 집행률을 90% 안팎에서 80%대로 낮췄다.
가석방 기준을 규정한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과거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사실상 만기 출소가 임박해서야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지나치게 엄격해진 가석방 심사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게 새 지침의 골자다. 하지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교도소 과밀화 문제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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