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은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에 위치한 환경영향평가업체 28곳을 특별점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영향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게 확보해 운영하는지, 평가서에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게 없는지 확인했다.
점검결과, 28개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8개 업체(28%)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회사 내 기술인력을 기준보다 부족하게 채용한 업체 8곳이 적발돼 그 중 1곳은 1개월의 업무정지를 명령했고, 7곳은 경고 행정처분했다. 또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를 미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해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평가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지고, 부실작성은 예측 가능한 환경피해에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환경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에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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