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ㆍ순창)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에 부정입주를 해도 현재 아무런 처벌없이 재입주가 가능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거나 입주자격이 없는데 부정입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규모가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0건 대비 지난해에는 116건에 달했다.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셈이다.
이런데도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동원 의원은 “빈곤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해야 할 임대주택에 부정으로 입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현행 처벌이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임차권의 불법양도를 하거나 전대, 혹은 무자격자가 부정입주할 경우,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해 부정입주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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