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2017년 착공' 정상추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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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2017년 착공' 정상추진 청신호

롯데와 협의… 건축설계 등 진행-“대법서 번복돼도 차질없을 것”

  • 승인 2015-11-26 16:50
  • 신문게재 2015-11-27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도시公, 유성복합터미널 승소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가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우선 오는 2017년 1월 터미널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롯데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절차가 진행중으로, 다음달 중순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내년 1~2월께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승인이 완료될 것이란 설명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승인되면 바로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 내년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늦어도 2017년 4월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터미널 건축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지산디앤씨의 상고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도 불식했다.

당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개설 공사가 2019년 완공됨에 따라 터미널 개통시기도 자연스레 1년 늦춰지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6~7개월 후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또다시 뒤집혀도 2017년 하반기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 설명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성~세종 BRT연결도로 개통에 맞춰 2019년 중 터미널을 본격적으로 사용개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체 사업 중 일부인 터미널 공사에 대한 소송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성구 구암동 3만2747㎡ 부지에 조성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행복주택, 상업시설 등을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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