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측의 간선제 강행으로 구성원 상당수가 선거에 흥미를 잃은 가운데 본부의 특정후보 지원설에 이어 교수회가 현 간선제 총장선출 방식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결국 총장 임용후보자가 선출돼도 소송 결과에 따라 선출 자체가 무효처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대교수회는 24일 “전교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장, 그리고 몇몇 교수명의로 현 총장이 강행하는 추첨식 선출방식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들과 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 사회대학의 교수 약 200여 명의 의결없이 구성된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위원장의 공모행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후보 지원자에게 1500만원씩의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은 법률 근거없이 교수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비와 인지대 명목의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당장 이들이 제기한 소송이 승소할지는 불명확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진통이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총장선출 결과자체가 무효처리 될 수도 있어 그럴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당장 구성원들의 무관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간선제로 선출되는 이번 충남대 총장 선거는 26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후보자들의 공개연설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4일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50인의 총장추천위원회에 의해 최종 2인이 무순위로 교육부로 추천되다 보니 상당수 구성원이 이번 선거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한 교수는 “선출 방식을 둘러싼 계속된 진통으로 구성원 상당수가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투표 당일 추천위원으로 선정돼도 보이콧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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