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5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애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717만 세대에 변동자료가 반영됐다. 이 중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는 반면 244만 세대(34.05)는 보험료가 오른다.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5.1% 증가한 335억원이며, 세대 당 평균 4675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보험료 증가는 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충청권에선 세종(7.2%), 대전(5.4%), 충북(5.3%)이 평균 증가율(5.1%)보다 높았고, 충남은 4.8%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