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행적조사 포함, 與·靑 위헌성 제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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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조사 포함, 與·靑 위헌성 제기 '반발'

새누리 해양수산위 회의 불참… 새정치 “해체 검토발언 위헌”

  • 승인 2015-11-24 17:46
  • 신문게재 2015-11-25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4일 '위헌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헌적 발상이란 헌법 제84조에 명기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조위의 결정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면서 “이는 부당하며 우려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이날 세월호 특조위에 결정에 대해 특조위 예산과 활동기간으로 옥죄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초법적, 정략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반발해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벌이기로 의결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해 농림해양수산위가 중단됐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의 특조위 해체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불참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여당은 특조위 활동 방해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특조위 해체 검토 발언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지침 문건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해수부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세월호특별법 상 조사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뒤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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