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이 정책성 공제로서의 신뢰성 제고 및 성과보상기금의 대응성 확보 등 정책목적 조기달성을 위해 조성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확대토록 개정한 것이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 설계도서의 범위와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감리원 배치현황 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중 행위 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