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집회나 시위시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착용 금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야당은 경찰 치안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야당이 시민들의 평화보다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건 불법폭력 시위 세력과 공조연대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복면 착용 금지법'은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플로리다, 조지아 등 미국 15개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7대 국회부터 세 차례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對)테러 대책을 빌미 삼아 인권 침해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법제엔 동의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정부·여당이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 방지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사회도 그간의 대테러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테러의 역할이나 기능조차 없었다'고 강변하는 건 '무능하다'고 자폭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 소속 국회 정보·국방·국토교통·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