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비리교사 임용취소 보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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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비리교사 임용취소 보류 논란

대전교육청, 이행 기한 넘길땐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

  • 승인 2015-11-19 17:34
  • 신문게재 2015-11-20 7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교원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예상을 뒤엎고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채용비리 혐의교사 15명에 대한 임용취소를 1심 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20일까지 채용비리 연루 혐의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성학원에 수차례 밝혀왔다.

이날 이사회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재단 산하 학교별 교원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징계를 재의결하고, 이사진 8명이 20일 모두 자진 사퇴하고 현 재단 이사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대성학원이 임금보조금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채용비리 혐의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앞서 대성학원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교사 등 5명을 '정직' 조치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시교육청이 재심의 요구를 한 '대성학원 산하 교직원 징계' 역시 이사회가 해산되면 최종 의결할 기관이 사라져 결국 임용취소와 징계도 내년으로 넘어간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임용취소 조치를 현 이사회 해산 이후로 미룸으로써 자신들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당국을 물 먹인 재단 이사회를 그대로 둘 경우 교육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사학 법인들이 전례를 들어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고한대로 대성학원이 징계요구 이행 기한일을 넘을 경우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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