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법적 다툼을 통해 옛 아쿠아월드 분양상인들은 사기분양의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피해회복은 이루지 못했고, 법적인 책임을 피한 지자체는 애써 유치한 외국인투자사업에서 사기분양 피해를 초래했다는 상처를 안게 됐다.
지난 17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옛 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 분양상인들이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앞서 상인들은 대전고법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2011년 1월 개장한 옛 대전아쿠아월드를 둘러싼 형사ㆍ민사 소송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차동 상가 분양에 허위ㆍ과장광고가 있었다는 결정 후 2012년 대전지방법원은 “상가 분양에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준의 문제가 있었다”며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분양상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13년 옛 대전아쿠아월드의 공동대표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도 분양 사기와 불법 대출 등의 책임을 물어 3년 실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분양상인은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옛 대전아쿠아월드 분양 피해자임을 확인받았지만, 피해는 하나도 회복하지 못했다. 모두 95억원의 분양 피해를 본 상인들은 법원에서 분양대금반환 판결을 받았어도, 실제로 옛 대전아쿠아월드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
여기에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분양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 몫으로 남게 됐다.
대전시와 중구는 이번 판결로 상가분양 피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지자체가 유치한 명목상 외국인 민간투자사업에서 허위ㆍ과장의 사기분양이 이뤄졌고, 95억 상당의 분양피해를 남긴 쓰라린 상처를 갖게 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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