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되고, 이를 침해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영업비밀을 추가하게 됐다.
특허청은 조정대상에 새로 추가된 영업비밀의 조정을 위해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최근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의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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