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대전지방국토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33곳, 하천공사 10곳 등 모두 43개 현장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 등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사대금 지급 문자서비스 이행,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 건설근로자 임금 적정지급 여부도 점검한다.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계약 및 하수급자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체불한 현장·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지자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국토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하도급대금·근로임금 체불방지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매분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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