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최악의 가뭄을 겪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 항구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가뭄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최근 환경부에 전달했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자 시·군·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각종 건축물이나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설립할 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도는 그러나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각종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절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상시와 위기 상황에 맞게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세분화하고,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 수립을 앞세우고 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시·도지사 강제 절수명령제 도입, 절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도 건의 사항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물소비 습관 개선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작성과 수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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