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에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젓갈 등 양념류 및 그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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