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구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 청소대행사업비 75억여 원 중 미납된 사업비 8억9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다.
또 2013년 48억5500여 만원, 지난해 78억7300여 만원 등 그동안 미납된 127억7200여 만원에 대한 올해 이자분 2억8600여 만원도 추경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미납된 127억7200만원을 상환키로 했지만, 2016년 본예산안에 이에 대한 예산을 단 1원도 반영하지 못했다.
동구는 아직 내년 본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청소대행사업비의 이자와 올해 미납된 사업비는 추경에 일부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여력이 되면 담을 계획”이라며 “내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전액 다 세웠지만, 2013년과 지난해 미납된 사업비는 내년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미납된 사업비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납된 사업비를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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