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홍기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께 대전 유성구 교촌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후진해 이모씨가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하자, 경찰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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