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3년 11월 15일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품을 납품하던 코레일 간부 A씨로부터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후 이씨는 코레일 간부 A씨의 처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보험금을 납입, A씨의 처가 보험판매 수당으로 약 8개월간 427만원을 받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계약 체결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주연 판사는 “코레일 간부 A씨는 코레일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연관성 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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