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일 오후 공주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지역민 4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A씨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민 1인당 70여만원씩 총 2800여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출마예정자의 경우 A씨 등에게 불려왔을 뿐, 기부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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