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사항을 반영한 개정지침이다.
이번 지침으로 우선 지역 중소업체의 아파트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지원서비스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신용등급별로 기존 0~15점에서 11~15점으로 축소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지역 건설업계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만 해도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부지에서 타지역 1군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동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주택건설업체는 “국토부가 지침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원도심 사업을 비롯해 추가 주택공급 시 지역 업체의 다양한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의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도 확대한다.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역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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