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부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장비의 조달구매 및 정보공유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달청은 중앙조달업무를 수행하며, 구매 진행 후 낙찰정보 및 계약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해 이튜브(e-Tube)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산기평은 산업부 연구개발장비의 조달구매에 필요한 도입심의, 산업기술개발장비 이튜브와 나라장터를 연계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의의는 정부 처음으로 연구개발장비 구매를 산업부 이튜브와 조달청 나라장터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장비구매 비용 대비 약 10%가 예산절감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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