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밴드 등의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10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으로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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