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조사관이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5997억원으로 32.2%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기준 310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사고에 대한 적발액이 7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살, 살인, 방화와 같은 고의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15.5%, 피보험자·병원·정비공장의 피해과장에 대한 적발 금액이 5%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범인도 크게 늘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은 2002년 772명에서 2012년 1578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02년 25.1%에서 2012년 22.6%로 줄었다. 이 같은 징역형 비율은 일반 사기범(2011년 기준 45.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비율은 10년 새 9.3%에서 51.1%로 5배 이상 늘었다. 2012년 보험사기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일반사기범(2011년 기준 27.1%)의 2배 가까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현영 조사관은 “소극적 보험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덕 불감증과 온정주의 시각이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 악으로 선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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