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안상수·윤상현·이학재·박상은·조명철·민현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홍영표·문병호·박남춘·윤관석·최원식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해경본부를 포함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고시는 헌법질서인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행복도시법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때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법 개정 없는 이전고시는 위법하다”고 했다.
즉,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자부와 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할 승계됐지만, 행복도시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인천의 지역이기주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측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기관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인천 정치권이 국회 안행위에서 국민안전처의 예산 반영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경본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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