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협의 결과, 천안~당진 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를 확정했다.
보상비가 정해짐에 따라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통해 도로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일괄 통보 후 우선 보상에 참가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천안·아산 구간은 2276필지 200만㎡의 토지가 건설 예정지로 수용되며, 민간보유토지는 1638필지 170만㎡로 보상금액은 3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 보상금은 다음달 중순께 1차로 235억원을 배정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시 내년 초에 283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천안~당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토의 중심인 천안은 동서남북 모든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갖춰 다시 한 번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과시할 것”이라며 “제2서해안(평택~익산) 고속도로와 동시 개통을 위해 도와 함께 정부에 내년 관련예산안을 627억원에서 373억원을 증액해 1000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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