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로, 식품제조·가공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 원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 041-635-2651) 또는 담당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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