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곳에 대한 해제와 함께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는 원안을 가결하고 지난 6일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2008년부터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지난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됐었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에 토지 소유자 과반 이상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서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등 개발행위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 행위제한 해제로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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