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등 적발건수만 3건… 태양광업체 대표 처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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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등 적발건수만 3건… 태양광업체 대표 처벌 '촉각'

檢 뇌물공여 혐의 입증 '신중'

  • 승인 2015-11-04 17:54
  • 신문게재 2015-11-05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충남 지자체에서 발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장비납품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돈의 출처인 업체 대표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주 소재 태양광발전전문기업인 P업체가 브로커와 짜고 로비자금을 사용해 따낸 태양광발전 공사는 검찰이 파악한 것만 모두 3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건이다. 이 업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19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따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브로커 간 검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던 담당 공무원은 올해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후 올해초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최모씨만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업은 논산시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건이다. 마찬가지로 이 업체는 10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완료했으나, 그 뒤에는 로비자금이 흘러간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한데 이어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논산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 사업 건도 수사 중이다. 브로커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비리 정황도 나왔기 때문이다.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은 사업비의 10%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대전·충남 지자체 사업 30여 건 이상을 수주했으며,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업체 대표 C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을 끈다.

검찰은 브로커와 업체 대표 C씨 등을 불러 조사 중인데, 업체 대표 처벌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업체 대표 C씨는 조달청 국장 등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사업 비리 첫번째 건에선 업체 대표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며 “브로커를 내세워 직접 관여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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