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안을 게재해 왔으나 교수, 직원단체·노조, 조교단체와 학생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담긴 총추위의 비율이 담긴 이번 입법예고안만 학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지난 3일 이후에서야 파일 열람이 가능.
학교 관계자는 서버상의 문제일 뿐 이미 이해 관계자에게는 입법예고안을 통지한 상태여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하필 이 입법예고안만 열람이 안된것을 놓고 해석이 난무.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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