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27)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씨 등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 약 2600여 명을 모집한 뒤 국내·외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 베팅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1억17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장 개설)로 기소됐다.
유제민 판사는 “이번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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